車열쇠 주문하는데 건보증까지 내라니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7-05 00:50
입력 2018-07-05 00:10
개인정보 보호·관리실태 조사…수입차·식품기업 등 현장 점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기업에 민원을 제기한 B씨. 민원을 내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했는데 뜬금없이 제3자로부터 “해당 민원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수입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진 해당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 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 점검,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23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산업·물류 분야 기업 47곳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한 결과 33곳에서 40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접속 기록 관리나 비밀번호 암호화가 미흡하고,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8건도 적발됐다.
기관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 인터뷰와 자료 조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한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접속 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다.
현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과태료·과징금을 내리거나 조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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