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 5만여곳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8-03 02:09
입력 2018-08-02 22:24
환경부, 2020년부터 적용…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석탄발전 등 다량 배출사업장의 허용기준 강화에 이어 전국 5만 7000개 일반 배출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 및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 지역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 8000㎉ 이상 흡수식 냉난방기기(5000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대기배출시설에 새로 지정됐다. 대기배출시설은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자가측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먼지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됐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기준(10~70㎎/S㎥) 대비 평균 32%,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씩 기준이 높아진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사업장 허용기준은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조정하는데 설비 최적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신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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