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8-07 01:56
입력 2018-08-06 23:10
10일부터… 주차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차 등 현장 활동을 방해하면 1차 적발 땐 50만원, 2차 이상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소방 관련 시설에는 주차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를 ‘주정차’ 금지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등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이곳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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