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녹조 현상에도 수돗물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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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8-23 02:38
입력 2018-08-22 18:00

정수장 35곳 조류 독소 등 기준치 이내

심각한 녹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류 경보’가 발령된 낙동강과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에 있는 정수장 35곳을 대상으로 조류 독소와 소독 부산물 등을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였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녹조가 발생한 곳에 위치한 정수장은 35곳이다.

조류 독소(마이크로시스틴 LR)는 정수장 규모나 고도처리, 표준처리 등 정수처리 공정에 관계없이 총 190건 검사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정수장의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은 총 245건 검사에서 ℓ당 평균 0.03㎎ 수준으로 기준 이내(0.1㎎/ℓ)로 평가됐다. 맛·냄새 물질(지오스민·2 MIB)은 350개 시료 중 335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5건에서는 최대 0.007㎍/ℓ까지 검출됐지만 수질감시 기준(0.02㎍)보다 훨씬 낮았다. 이 물질들은 독성이 없어 인체엔 무해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들어 있으면 흙 냄새 등을 유발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6월 녹조 영향이 예상되는 전국 정수장 101곳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했고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조류 경보가 발령된 곳은 한강 1곳과 금강 2곳, 낙동강 7곳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조류 경보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 세포 이상은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이면 ‘대발생’이 발령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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