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청 ‘정부 정책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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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8-23 02:37
입력 2018-08-22 18:00
국민이 신청하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 실명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 실명제는 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련된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책 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도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실명과 의견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주요 추진 내용도 함께 알려 준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70건이 신청됐고 이 중에서 71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를 기관별로 꾸려진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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