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학교·관공서 음주 제한… 공항·영화관·자연공원 포함 추진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9-11 07:54
입력 2018-09-10 22:44
공공장소 음주 제한안 이르면 새달 공개
술 팔고 있는 기차·대합실도 80% 넘어
공원·극장은 70%대… 규제 땐 반발 예상
대학교는 54% 그쳐 포함되지 않을 듯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음주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정부안이 나온다.
음주 규제 장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의료기관과 교육시설, 관공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등이다.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한 ‘음주문화 특성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최종보고서’(삼육대 산학협력단)에서 19~60세 성인 3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 규제 도입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은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96.3%)이었다. 이어 청소년 활동시설(96.2%)과 어린이 놀이터·키즈카페(96.2%), 주민센터·파출소 등 관공서(94.6%), 도서관(95.8%) 등이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찬성률은 높지만 논란이 제기될 장소들도 있다. 10명 중 8~9명은 공항, 터미널, 대합실(86.9%)과 버스와 기차(83.7%)에서 음주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지만 교육시설, 관공서와는 달리 이 장소들은 식당과 매점 등에서 이미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연공원(78.0%)이나 놀이공원(71.8%), 극장·영화관(71.4%), 등산로(71.2%)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의 공공장소 음주 제한 정책이 도입되지 못하는 동안 61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2018년 기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음주장소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22곳에 대해 ‘음주로 인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가 제한 행위와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자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실제 응답자의 94.8%가 음주 제한을 찬성했는데 이는 가격 인상(32.6%)이나 건강부담금 인상(48.0%),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류 판매 규제(53%)와 비교해 훨씬 높다.
공공장소 음주 제한 외에도 찬성률이 높아 포함될 정책으로는 ‘(청소년이 주류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한 주류광고 제한’(80.1%)과 ‘TV 프로그램에서 음주 노출 제한’(77.8%), ‘유명인의 주류 광고 제한’(75.3%), ‘담배처럼 술에도 경고 그림을 부착’(72.6%)하는 것이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