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주세요”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9-12 23:15
입력 2018-09-12 22:34
행안부 ‘용접 화재’ 방지 대책 수립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땐 즉시 벌금
“앞으로 용접할 때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를 분석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소방청과 민간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단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26건의 용접 불티 화재사고를 선정한 뒤 인명 피해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건의 화재사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위험물 시설에서 용접할 때 안전관리자의 사전 신고와 화재감시자 확대,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위반 때 즉시 벌칙 부과, 고용노동부·소방청의 화재예방 합동 점검 등이다.
지금까지는 용접작업 때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구체적인 화재예방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관할 소방서에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의무 위반 때 10일 정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적발 즉시 벌금을 매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선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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