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억 성금 감시장치 없어 vs 재해구호협회 58년 비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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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9-17 22:55
입력 2018-09-17 22:24

행안부, 재해구호법 개정 추진…‘민간단체 인사권’ 장악 논란

“관리 강화·투명성 확보” “옥죄기” 맞서
협회 ‘주축’ 언론계와 힘겨루기 측면도
파장 큰 사안 미리 공개 안해 의혹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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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행안부는 “기금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는 “행안부가 민간 단체의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반발한다. 재해구호법 개정을 둘러싼 혼란과 쟁점을 17일 들여다 봤다.

→행안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를 두고 내부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다. 1961년 전국수해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뒤로 협회에는 지금껏 사회문제가 될 만한 비리가 없었다. 지난해 행안부가 협회에 감사를 벌여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사법 처리를 해야 할 수준의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사정 당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금 분배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미리 갖춰 ‘제2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태’(국민 성금 일부를 유흥주점 등에서 쓰고 친인척 채용하다가 2010년 적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행안부가 자신들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 협회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애초 이 단체는 신문사 등 민간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국민 성금을 배분해 왔다. 정부도 이 단체가 언론사가 주축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단체들과 달리 기금 분배 관련 감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60년 가까이 별 문제없이 운영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협회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여겨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회의 채용 비리를 확인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협회는 정부가 당시 사건을 계기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행안부가 협회 장악을 위해 법 개정 사실을 숨겼나.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초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협회에 알려 의견을 구했다. 언론사 출신이 주축인 조직을 상대로 법 개정 내용을 숨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언론계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 우선 협회의 전현직 간부 상당수가 언론사 출신이다. 지금까지 협회장을 역임한 10명 가운데 7명이 신문사 사장 등 언론인이기도 하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사들은 이 협회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이들이 속한 곳이다. 행안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언론과 시민사회 등과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협회 장악 의혹’을 자초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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