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억 성금 감시장치 없어 vs 재해구호협회 58년 비리 없어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9-17 22:55
입력 2018-09-17 22:24
행안부, 재해구호법 개정 추진…‘민간단체 인사권’ 장악 논란
협회 ‘주축’ 언론계와 힘겨루기 측면도
파장 큰 사안 미리 공개 안해 의혹 자초

→행안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를 두고 내부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다. 1961년 전국수해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뒤로 협회에는 지금껏 사회문제가 될 만한 비리가 없었다. 지난해 행안부가 협회에 감사를 벌여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사법 처리를 해야 할 수준의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사정 당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금 분배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미리 갖춰 ‘제2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태’(국민 성금 일부를 유흥주점 등에서 쓰고 친인척 채용하다가 2010년 적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행안부가 자신들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 협회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애초 이 단체는 신문사 등 민간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국민 성금을 배분해 왔다. 정부도 이 단체가 언론사가 주축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단체들과 달리 기금 분배 관련 감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60년 가까이 별 문제없이 운영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협회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여겨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회의 채용 비리를 확인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협회는 정부가 당시 사건을 계기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행안부가 협회 장악을 위해 법 개정 사실을 숨겼나.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초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협회에 알려 의견을 구했다. 언론사 출신이 주축인 조직을 상대로 법 개정 내용을 숨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언론계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 우선 협회의 전현직 간부 상당수가 언론사 출신이다. 지금까지 협회장을 역임한 10명 가운데 7명이 신문사 사장 등 언론인이기도 하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사들은 이 협회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이들이 속한 곳이다. 행안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언론과 시민사회 등과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협회 장악 의혹’을 자초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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