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부당 지원 금지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9-26 23:04
입력 2018-09-26 22:28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