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잦아 교환받은 새 차 내년부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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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10-16 23:31
입력 2018-10-16 22:28

車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 의결

9억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

내년부터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서 같은 유형의 고장이 반복되면 다른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는 ‘레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때 취득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20건(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을 포함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 영미권에서 불량품을 지칭하는 단어인 ‘레몬’(lemon)에서 유래됐다. 국내에서도 앞서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중대한 문제가 두 차례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문제가 세 차례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동차를 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전시시설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할 창구를 갖추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흔히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땐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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