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장애인 의무고용도 ‘최악’
수정 2018-12-21 03:11
입력 2018-12-20 23:12
고용부, 불이행 605곳 공개
의무 고용률 상향 영향 작년보다 12%↑

고용노동부는 20일 국가·자치단체 7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을 포함해 의무 불이행 605곳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회와 인천·경기·충남·부산·서울시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3년 연속 불명예를 떠안았다. 대한항공과 현대 E&T, 고려개발, GS엔텍, 삼호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도 3년 연속 포함됐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일 때, 국가·지자체(공무원)와 100인 이상 공공기관은 1.92% 미만일 때 명단이 공표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들이 포함됐다”고 아쉬워했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539곳)에 비해 66곳(12.2%) 증가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 포인트 상승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이 전체의 53.9%나 된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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