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때 ‘고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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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1-09 02:17
입력 2019-01-08 22:28

권익위, 집행 점검·투명성 제고 권고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의 주요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변칙 수령, 자의적인 회계 처리, 허위 훈련 계획서 제출로 훈련 보조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69개 체육단체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약 111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A협회 사무국장은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22개월 동안 한도액보다 1200만원을 초과 지출하는가 하면 65건의 사적 경비를 집행했다. B연맹 소속 한 임원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위탁받아 지급받은 훈련비 8억 8000만원 가운데 1억 9000만원만 훈련비로 사용하고 허위 훈련 계획서를 제출한 뒤 선수계좌로 입금된 훈련비를 챙기는 수법 등으로 나머지 6억 8900만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런 비위 행위가 적발돼도 자체 종결 처리하거나 경미한 징계에 그치는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또 주요 비리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의무고발 대상과 고발 주체, 고발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 수위가 관대하다고 판단되면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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