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서 시행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1-30 03:28
입력 2019-01-29 23:34
시·도지사가 교육청에 휴원·휴업 권고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때 시·도지사는 휴원·휴업 등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시차 출퇴근·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추가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 제한은 지자체가 2부제와 5등급 차량 제한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는 지역 특성에 맞춰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10만원)는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중앙·지방 정부 공동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컨트롤타워 조직 강화로 대책 추진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대형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11개 건설사는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의 36%(85조 3260억원)를 차지한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배출하는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33만 6066t)의 약 5%(1만 7248t)를 차지한다. 건설사들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 시간을 조정·단축하고,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