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마음대로 지방에 재정부담 전가 못한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3-06 01:03
입력 2019-03-05 18:0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7월부터 시행
자치권 침해 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시·군·구청장협 논의 참여 근거도 마련
지자체 사무 자율성 확대·분쟁 예방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마음대로 재정 부담 등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정책 시행 전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과거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지금도 법령 제·개정 때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부족해 지방자치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전문가 등과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검토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영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 발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검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테이블에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자체 사무 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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