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상반기까지 손질”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3-06 01:03
입력 2019-03-05 18:04
이재갑 장관 간담… 당초보다 1년 늦춰져
“김용균법 시행 전 올해부터 행정지도”

이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최종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해 기업이 공짜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52.8%(6만 1000곳)나 됐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지만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상반기 중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확하게 언제 발표할 것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부터라도 사업장 준비가 필요하다.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안전조치를 확립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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