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규제 대폭 강화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3-06 01:03
입력 2019-03-05 18:04
1인당 관리 한 달 100개 이내로 제한…제조업체 과징금 10배 올려 최대 1억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는다. 승강기 업계에선 자신들의 사업 역량을 훨씬 넘어선 계약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이른바 ‘묻지마 계약’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업체에 등록된 유지·보수 담당자 1명이 한 달에 최대 100개의 승강기만 관리하도록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를 도입했다.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에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마구잡이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전체 승강기의 절반(50%) 이상은 반드시 대기업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판매한 제품과 똑같은 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최대 10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사망사고는 2014년 71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승강기 결함이나 유지·관리 부실로 승객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 건수는 2014년 1만 5100건에서 지난해 2만 7584건으로 증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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