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배출 3년 내 50% 감축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3-20 00:47
입력 2019-03-19 22:12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지정하기로…하역장비 연료도 경유→LNG로 전환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을 적용하는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키로 했다. 속도를 20% 줄이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49%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속운항해역’도 운영한다. 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하역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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