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출혈경쟁 막는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3-21 00:42
입력 2019-03-20 17:48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배점 기준 개선
중소 규모의 지역은행 진입 문턱도 낮춰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배점(총 100점)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2~4년 주기로 금고은행을 선정하는데, 금고은행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자금관리를 맡게 된다. 규모가 큰 지자체는 1금고(일반회계)와 2금고(특별회계)로 나눠 담당 은행을 따로 둔다. 올해도 대구시 등 49곳에서 새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그간 수도권은 대형 시중은행이, 지방은 지역 은행이나 농협이 주로 맡아 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 단위 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무기 삼아 ‘쩐(錢)의 전쟁’에 나서고 있어 금고 쟁탈전이 금융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금고 선정 때 지자체 출연금인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여 출혈 경쟁을 막기로 했다.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높여 이자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면 반드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점 수’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해당 지자체 내 지점 수만 평가해 지역 은행에도 활로를 열어 준다. 경영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신용평가에 불리한 중소 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 선정 때 금고업무 수행 능력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며 “협력사업비를 비롯해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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