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받는 순간 인권·사회적 차별법 300개… 용어만 바꾼 탓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4-02 01:55
입력 2019-04-01 21:06
2013년 도입 ‘성년 후견제도’ 문제점
용어만 단순 변경 권리침해 규정 그대로
자격증 취득 못하고 기존 자격증은 취소
지자체·민간기업 취업 차단… 사업도 불가
법률 전문가 “헌법 보장한 기본권 침해”
법무부 정비 가이드라인에 부처 소극적
국회는 실적쌓기 ‘용어 대체법’ 발의만


성년 후견 제도는 2013년 폐지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됐다. 주로 의사결정능력이 낮은 발달(지적·자폐)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금치산제도는 심신미약 등으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어떤 법률행위도 하지 못하게 제약해 인권침해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뀐 성년 후견 제도는 이런 문제를 시정해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후견인이 이를 지원해 사회생활 참여를 돕도록 했다. 권리 보호와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법률은 성년 후견제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비됐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후견제가 도입되면서 각종 법률에 산재한 금치산·한정치산이란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 변경하는 식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각각의 법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했던 권리 침해 규정이 성년 후견 제도에서도 부활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적 장애를 입기 전 노력해 취득한 자격증도 취소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립도서관의 장서 정리조차 할 수 없다. 민간 기업도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란 임용 자격을 인사 규정에 포함한 곳이 많아 취업하기 어렵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1일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이 이런 시험에 응시해 붙긴 어렵지만, 아예 기회마저 법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무능력자라는 낙인찍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의무를 담은 장애인복지법마저 피성년후견인의 장애인 복지 관련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사업, 주류판매사업, 유통업, 미용업, 식품제조·판매 사업, 다단계 판매사업 등도 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운전학원), 항공사업법,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사업), 식품위생법(식품제조·판매) 등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사후에 성년 후견을 받게 되면 사업 양도도 할 수 없게 했다.
담배사업법은 법령 자체에 모순이 있다. 장애인에게 담배소매업 우선권을 주면서도 피성년후견인은 담배소매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성년 후견을 받지 않는 정신장애인은 혜택을 받으며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지만, 성년 후견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이전에 담배소매업을 했더라도 성년 후견 개시 후 허가가 취소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피성년후견인이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개별 언론사가 고용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을 굳이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 회원에서도 당연 탈퇴가 된다.
특정 후견,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임의 후견 등 4가지 유형의 성년 후견 제도 가운데 이렇게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이다. 후견 제도 이용자의 80%가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을 받고 있다. 후견 계약 기간이 3~5년으로 짧고 후견인이 매번 장애인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하는 특정 후견과 달리 한정 후견과 성년 후견은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후견 계약 관계가 지속된다. 즉 끝내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종신 후견, 종신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년 후견 개시로 자격, 직업,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고용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하는 300여개의 법률 또는 법률 규정을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5조와 제10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순 있으나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도 충돌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법률의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 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가 참고하도록 결격 조항 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어느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국회에서는 실적 쌓기용으로 ‘금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단순 대체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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