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외벌이 구분없이 어린이집 보육시간 선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4-10 00:47
입력 2019-04-09 20:40

새달 시범 실시… 내년 맞춤형 보육 폐지

‘기본·연장·야간 시간연장’ 3개안 도입

내년부터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를 구분한 맞춤형 보육체계가 폐지되고, 누구든 필요하면 저녁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보육체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밤에는 야간 시간연장보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기본보육을 받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연장보육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멍하니 앉아 부모를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따로 두기로 했다. 연장보육이 끝났는데 아이를 데려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야간 시간연장보육을 신청해 밤 늦게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다만 새 제도가 안착하기까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올려줘야 하는데 우선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요구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며 “맞벌이 부모든 외벌이 부모든 눈치보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행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부모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외벌이 부모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와 외벌이 보육에 차등을 둔 제도로, 시작부터 전업주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1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