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에너지복지 예산’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4-16 02:32
입력 2019-04-15 23:08
등유 바우처 5% 무자격자가 지급 받아
감사원은 15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감사 결과 저소득층도 아닌 이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아 썼다가 적발됐다”면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자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등유 바우처 사업에선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원받은 3만 3000여명 가운데 1700여명(5%)이 자격 요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탄 쿠폰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지원받은 12만여명 가운데 6200여명(5.2%)이 자격 없는 이들이었다.
감사원은 또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비용을 가로챈 시공업체를 적발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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