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1500원선 넘을 듯
장은석 기자
수정 2019-05-01 01:25
입력 2019-04-30 22:32
유류세 인하 폭 15%→7% 축소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4개월 더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줄어든 만큼 최근 유가 급등세와 맞물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름값 상승 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441.02원으로 지난해 12월 둘째주(1451.73원) 이후 1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 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해 다음달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0원 선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범죄로 번 이득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 해외로 빼돌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중범죄에 해당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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