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출생일 기준 소급적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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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5-02 03:00
입력 2019-05-01 23:02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첫아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보건복지부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민원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현행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귄익위 측은 “양육수당 제도의 취지에 맞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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