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산림바우처’ 생애 첫 신청자 1순위 발급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5-22 02:47
입력 2019-05-21 23:06
산림청 ‘산림복지 이용권 제도’ 개선
산림청은 21일 산림복지 바우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1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숲체원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과 식사, 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선안은 지난해 온라인 추첨 전환에 따라 제기된 선정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생애 첫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하고, 경합 땐 몸의 불편 정도, 과거 선정 실적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뽑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배려를 위해 단체(70%)와 개인(30%)을 구분해 발급할 계획이다.
이용권 수혜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 줬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부터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 발급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바우처 이용 확대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 사업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바우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작성 혼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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