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주범 퇴출” vs “대안 없어 시기 상조”
신형철 기자
수정 2019-06-07 02:53
입력 2019-06-06 23:00
[생각나눔]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 가능할까

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법적 사용 금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법률상 일회용품에 포함시켜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 활동을 진행 중이다. 비영리민간단체 ‘통감’은 최근 ‘빨대혁명’이라는 이름의 빨대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감은 매월 11일을 빨대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빨대데이’로 정해 빨대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까지, 인도는 2022년까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시도 올해 6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 소매점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앴다가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점을 들며 ‘무조건 금지’엔 반대한다. 이날 서울의 한 스타벅스를 찾은 회사원 이모씨(28)는 “입에 컵을 대고 마셔야 해 종종 흘릴 때가 있다”며 “플라스틱 빨대가 아예 금지되면 불편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4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는데,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대체재가 마련돼 있고,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참여를 장담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해도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한해 종이 빨대, 대나무 빨대 등을 제공한다”며 “반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매장의 플라스틱 빨대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현행법상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일회용품에 들어 있지 않아 일반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빨대를 집에 가져가는 등 과소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하는 게 가능할까. 환경부는 현재 플라스틱 빨대 금지 등을 포함한 일회용 규제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해법도 담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규제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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