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막는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6-07 02:53
입력 2019-06-06 23:00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 확보 차원
환경부는 6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해 잉여배출권 이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달 24~29일 실시된 할당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여유분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들이 2018∼2020년에 얻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넘길 때 이월 가능한 양에 제한을 뒀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올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업체는 이월에 제한이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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