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98%·통신구 91%·철도 45% 20년 넘어 국민 안전 ‘위협’
장은석 기자
수정 2019-06-19 02:48
입력 2019-06-18 17:50
기반시설 노후 실태·안전 대책
노후 시설을 제대로 교체·정비하지 않으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연달아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대형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한 이유다. 이후 정부가 부처별 긴급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거쳐 5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지만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하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통신구 37%와 하수관로 23%, 상수관로 12% 등이 만든 지 30년이 지났다. 방재시설은 저수지의 96%, 댐 45%가 30년 이상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시설도 30년 이상 된 시설이 철도는 37%, 항만 23%, 도로는 12%나 된다. 20년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송유관 98%, 통신구 91%, 하수관로 40%, 상수관로 35%, 가스관 35%, 전력구 34%, 저수지 98%,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등으로 노후화 비율이 치솟는다.
그래서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 5년(2014∼2018년)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에서 46건, 송유관에서 2건의 공급 중단 또는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 지방 상수도의 누수율은 10%에 이르고 하수관 손상에 따른 ‘땅 꺼짐’(싱크홀) 현상도 지난해에만 140건이나 됐다.
각 SOC 안전관리의 법률과 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도 시설 노후화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상수도(급·배수관 제외), 공동구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상수도 급·배수관과 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등은 개별법으로 관리된다. 통신구(KT)와 소매 도시가스 등 여러 지하시설물은 100% 민간에서 책임진다.
정부는 긴급 보수·보강과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된 시설관리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는데 맞춰 통신구와 송유관 등 주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개 시설을 하위법령을 통해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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