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고 산속에 장기 야영·취사하단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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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8-09 09:54
입력 2019-08-09 09:54

산림청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시원한 숲 속에 장기 야영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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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적이 드문 국유림 숲 속에 장기 야영한 휴가객이 산림청 기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산림청 제공
여름철 인적이 드문 국유림 숲 속에 장기 야영한 휴가객이 산림청 기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산림청 제공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 지역에서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30만원 이하, 입산통계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입산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사라졌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발견됐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한편 최근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게시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찾아내는 등 8월 말까지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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