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고 산속에 장기 야영·취사하단 ‘낭패’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8-09 09:54
입력 2019-08-09 09:54
산림청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시원한 숲 속에 장기 야영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사라졌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발견됐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한편 최근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게시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찾아내는 등 8월 말까지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