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9-19 04:27
입력 2019-09-18 17:50
새달부터 벌채허가서 제출 의무화
교역촉진제도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과 국산 목재 활용을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목재·목제품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때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나 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 등 국제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기타 합법 벌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이 없으면 세관 신고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7개다.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는 판매 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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