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오늘부터 3일→10일로 늘어난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9-10-01 03:24
입력 2019-10-01 00:00
고용부,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시행
휴가청구 기한도 출산일 30일→90일로
中企 노동자엔 5일분 급여 정부서 지원
기업 규모 따른 ‘워라밸’ 격차 감소 기대

세종 연합뉴스
남성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열흘로 늘어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껏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3일에 무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5일이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무조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분할 사용(1회)도 가능해졌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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