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년 걸릴 의료기기 신제품 인증 3일 만에 해결”

오경진 기자
수정 2019-10-11 02:53
입력 2019-10-10 20:54
인사처, 공직사회 적극행정 공유대회
대구시는 전국 최초 신기술플랫폼 구축

# 경기 성남시에는 드론(무인항공기) 관련 업체가 56곳이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 근처에서 생산한 드론을 띄워 보지도 못했다. 공군부대가 있는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이 아니면 시험비행을 할 수 없었다. 성남시 김윤철 국장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며 공론화를 추진했다. 직접 시험비행을 해 보고 관련 지침도 만들어 공군을 설득했다. 민관군 실무협의만 57차례 실시했고, 결국 공군은 공무원이 현장을 통제하면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허가했다.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된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널리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10일 열었다.
중기부와 성남시 외에도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플랫폼’을 구축했다. 신기술플랫폼이란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이나 지역의 신기술을 등록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테스트베드’(성능시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나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각종 사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부처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공직사회에 널리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잦은 인사 속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업무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부서를 평가할 때 적극행정 실적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