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1-17 11:34
입력 2019-11-17 11:34
내년 4분기 4차산업혁명기술 50% 적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로 심사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실시하며 내년 4분기 심사물량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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