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도입국 자녀 미취학 현황 파악·진학 지원”
나상현 기자
수정 2019-11-26 04:38
입력 2019-11-25 23:58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새달 중 개정
법무부는 다음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등록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함으로써 중도입학 자녀의 취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모와 자녀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서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반대로 취학이 확인되면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부여하는 혜택을 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안학교 등에서 학업을 진행하면 일정 기간 재학 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8세 미만 중도입국 자녀는 9만 2265명이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신문은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기획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권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10월 7일자>
미취학 현황이 파악되지 못한 탓에 중도입국 자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교육권을 누리기 어려웠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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