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실패한 ‘수상택시’ 부산에선 성공할까

이범수 기자
수정 2019-12-04 03:37
입력 2019-12-04 00:00
부산항 내 8개항 대상 48개 코스 추진
이용객 수가 관건… 정착할지 주목

기존에 있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삭제되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라도 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로 수상택시도 도선의 일종이다. 하지만 수상택시가 이미 서울에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바 있어 부산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당시 배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안 됐다. 도선 운항을 해안 간 해상거리가 3.7㎞ 이내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배의 성능이 향상되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 요청에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월 개최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는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항 내 8개항을 대상으로 수상택시가 오갈 수 있는 48개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 선착장(6.0㎞), 암남항~영도 선착장(10.0㎞) 등이 대표적인 코스다. 부산시는 한 시민이 암남항에서 수상택시를 탈 경우 10.0㎞ 떨어진 영도 선착장까지 32분이면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21분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0여년 전 수상택시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영업적자 25억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은 서울과 달리 수상택시에서 내렸을 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게 어렵지 않고 바로 관광지인 경우가 많다”면서 “부산시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상택시 운행 계획을 구체화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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