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넘어

이현정 기자
수정 2019-12-06 01:31
입력 2019-12-05 17:54
가해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70% 사고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노인 보행자의 교통 안전에도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을 점검해 무단횡단 방지시설,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조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사망한 3781명 가운데 보행 사망자는 1487명(39%)이며,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절반을 웃도는 842명(57%)일 정도로 노인 보행 관련 사고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 가운데 표지판 정비, 노면 도색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168건(64%)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차로 폭 축소,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는 93건(36%)도 내년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299건이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44건(48%)이 도로 횡단 중 발생했고 차도 통행 중 27건(9%), 길 가장자리 통행 중 19건(6%), 보도 통행 중 14건(5%) 순으로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사고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도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209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6건(19%), 신호위반 11건(4%) 순이었다.
이 관계자는 “월별로는 10월(38건)에, 요일별로는 토요일(53건)에 사고가 집중됐고, 오전 시간(10~12시, 52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10월은 행락객이 많은 단풍철이고, 토요일은 주말 나들이로 들떠 부주의하게 운전하기 쉽다. 오전 10~12시는 노인들이 출근시간대를 피해 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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