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심각…1100여건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2-10 11:15
입력 2019-12-10 11:15

상표를 특허 등으로 기재해 소비자 오인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이미지 확대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용 교구. 특허청 제공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용 교구.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기(674건)하거나 상표·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 잘못 표시(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 표시(41건) 사례 등이 많았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업체에 대해서는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올해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판매자는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사진은 설명 별도 넣어서 온라인에 보내주세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