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정부에 제출 의무화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2-13 02:01
입력 2020-02-12 22:42
丁총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36.4%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고위직 참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기념한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과 이들의 경력단절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전국 만 25∼54세 기·미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35.0%였다. 2016년 같은 조사 때(40.6%)보다 5.6% 포인트 감소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7.8년으로 2016년 조사 때(8.4년)보다 0.6년 줄어들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43.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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