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급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2-17 16:24
입력 2020-02-17 16:24
관세청,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뒷받침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던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 감소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같은 기간 374건에서 19건으로 95% 줄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체결 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다. 회신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행위원회 합의 전 사후검증 요청의 53%를 직접 운송 관련 증빙서류 미비가 차지했는 데 합의 이후 급감하면서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결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미국·터키 등에 대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교환을 통해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을 시행한 데 이어 교역이 많은 베트남·인도 등과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편의로 통상 마찰 및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