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헌 발의’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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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3-11 02:35
입력 2020-03-10 22:22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지난 8일 “선거권자 100만명이 참여하면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헌법 개정의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한정돼 있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발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100만명만 모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개정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미래통합당 의원 22명도 이번 헌법개정안에 서명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개헌은 21대 총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3-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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