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손주 육아 조부모 허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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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4-02 04:45
입력 2020-04-01 23:12

직장인 42.6%가 휴원·휴교 때 자녀 맡겨

가족돌봄휴가 맞벌이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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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학교에 가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가정집에서 에듀넷 e학습터(17개 시도 통합 초·중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로 공부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개학 연기로 학교에 가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가정집에서 에듀넷 e학습터(17개 시도 통합 초·중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로 공부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 육아를 맡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19일 사업주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6%가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돌봄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36.4%는 부모가 직접 돌봤고, 14.6%는 긴급돌봄을 선택했다. 자신이 자녀를 직접 돌본다고 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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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 당초 무급휴가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한시적으로 1인당 5일 이내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연이어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는 10명 중 6명(64.9%)이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외벌이 부부의 인지도는 절반도 안 되는 49.3%에 그쳤다.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의 휴가를 썼다. 맞벌이 4.5일, 외벌이 3.3일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9일~30일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 주기 등의 신고가 146건 접수돼 이 중 133건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부터 2346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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