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손주 육아 조부모 허리 ‘휘청’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4-02 04:45
입력 2020-04-01 23:12
직장인 42.6%가 휴원·휴교 때 자녀 맡겨
가족돌봄휴가 맞벌이 최대 50만원 지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19일 사업주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6%가 휴원·휴교 기간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돌봄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36.4%는 부모가 직접 돌봤고, 14.6%는 긴급돌봄을 선택했다. 자신이 자녀를 직접 돌본다고 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는 10명 중 6명(64.9%)이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외벌이 부부의 인지도는 절반도 안 되는 49.3%에 그쳤다.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의 휴가를 썼다. 맞벌이 4.5일, 외벌이 3.3일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9일~30일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 주기 등의 신고가 146건 접수돼 이 중 133건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부터 2346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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