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에 며느리·사위 등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4-08 15:56
입력 2020-04-08 15:47

관세청 9일부터 발송 허용

이미지 확대
관세청은 8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세계적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이 예외를 인정한 지난 2주간(3월 24~4월 3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 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