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취업, 통일·고용부 ‘불협화음’에 부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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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4-22 04:15
입력 2020-04-21 23:3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감사

통일부, 하나원에서 직업 상담만 제공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는 안 돼
거주지 전입 탈북민 2.4% 참여 ‘비효율’
정보 공유도 없어… “부처 간 협조 필요”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탈북민들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고용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등 탈북민 취업 지원 부실을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등을 하고, 거주지 전입 후 직업훈련 심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탈북민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업무를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탈북민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1단계)·직업훈련(2단계)·취업알선(3단계)을 연계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에 대해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직업상담)에 참여시키고 퇴소 후 그다음 단계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나원 퇴소 탈북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1단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거주지에 전입한 탈북민 5278명 중 136명(2.4%)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통일부는 또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민들의 취업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고용부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탈북민들에 대해 전국 65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취업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일부와 고용부 간 업무협조 및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탈북민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매월 일정 금액(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4년간 최대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를 운영 중이다. 탈북민에게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통일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정해 개인사업자 등 그 이외의 탈북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했다.



한편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경로와 관련해 ‘스스로 구했다’는 답변이 38.4%인 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구했다’는 답변은 4.2%에 불과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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