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깡’ 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5-04 04:22
입력 2020-05-03 18:10
7월부터… 등록 가맹점만 판매·환전

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사행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짓·부정 등록한 경우 가맹점 등록도 취소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조사 결과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등록으로 가맹점에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환전 사례로는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만 받고 현금 지급 ▲은행 등 판매대행점이 아닌 곳이 상품권을 판매·환전 ▲시장 상인회 등 환전대행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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