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 “이천 물류창고 화재, 기존 제도 미비점 검토 중”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5-29 11:05
입력 2020-05-29 11:05
코로나19 사태 속 고용 대책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직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기존 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창고 화재 발생 전에 공사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고 안전 문제를 지적했으나 화재를 막지 못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급 관리자 등만 처벌하는 기존 제도로는 후진국형 산재를 근절할 수 없다”며 선진국과 같이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는 일자리 지키기”라며 “다음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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