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되팔기 주의, 서울세관 집중 단속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5-29 13:58
입력 2020-05-29 13:58
계도 무시, 상습 직구 되팔기 5명 관세법 적발
#평소 신발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 해외 직구를 즐긴던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물품이 배송되면 반송 대신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했다. 금전적 이득을 본 A씨는 해외 직구물품 ‘되팔기’에 본격 나섰다 올해 세관에 적발돼 밀수입죄로 벌금 및 추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 B씨는 세관의 안내 계도를 무시한채 판매 사이트 및 판매자명을 변경하면서 직구 되팔기를 하다 같은 모델인데도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매글 등을 수상히 여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 계도를 무시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직구 되팔기를 한 5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해외 직구 면세품을 되팔기 하면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리셀 중개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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