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민세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1월까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요금을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데 다시 공급받으려면 연체금뿐 아니라 별도 수수료(2000~5만원)까지 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수도요금 분할 납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5일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와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다. 지자체들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를 제공하는데 어느 은행의 가상계좌를 쓰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은 A은행이고 지자체는 B·C·D은행의 가상계좌만 운영하는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입계좌를 사용하면 지자체 상관없이 전국 20개 은행을 통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이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한 자치법규 800여건을 정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유공자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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