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이드라인에 출범도 못 하는 지방청 직협
오세진 기자
수정 2020-06-19 01:52
입력 2020-06-18 20:52
경찰청은 직협 설립… ‘지방청’은 반발

경찰청 제공
18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은 경찰청, 전국 지방청·경찰서 등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기관 295곳에서 직협 설립이 가능해졌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전체 경찰관 12만 2913명 중 경감 이하 97.2%(11만 9564명)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직협은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해 기관장과 협의를 진행한다.
현행법은 지휘·감독 직책에 있거나 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협 가입을 금지한다. 직협이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막고, 직협과 기관장의 협의 과정에서 기관 운영,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전체 경감 이하 경찰관 중 2만명 정도가 가입 금지 대상이다.
다만 더 많은 경찰관이 직협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직협법에 마련돼 있다.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기관장이 직협과 협의해 지정·공고하도록 한 조항이다. 행안부도 지난 8일 경찰·해양경찰·소방에 배포한 길라잡이를 통해 “다수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적극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기관장은 직협 가입 금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최소로 하라’는 내용의 표준안을 이달 초 전국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그러나 수사·정보·보안·외사·경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직협 가입을 금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경찰들의 직협 가입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청 직협 설립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A지방청 직협 준비위원은 “경찰서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이 많아 직협 가입률이 높지만, 지역경찰이 없는 지방청은 경찰청 표준안대로라면 대다수 업무가 가입 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B지방청 직협 준비위원은 “표준안대로라면 우리 지방청에 있는 경감 이하 경찰관 중 직협 가입자 수가 과반도 안 될 것”이라면서 “직협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과반이 안 되는 직협의 요구 사항을 기관장이 들어주겠냐”고 꼬집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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