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의약품 취소” ‘의약품 안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6-30 03:47
입력 2020-06-29 17:56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거나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을 만들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는 현행 ‘제조업무정지 3개월·6개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 6개월·허가취소’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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