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9월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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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10 03:11
입력 2020-07-09 21:10

협의체에 84개 기관 참여… 오늘 첫 회의
지침 따라 연말까지 업계 적응기간 부여

업계 반발과 해석 오해 등으로 시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된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가동된다.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재포장 금지 대상과 예외기준 등을 사례별로 정할 방침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산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분야별 협의체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열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담당할 협의체는 식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개 분야 총 84개 기관이 참여해 8월까지 운영된다. 각 협의체가 취합한 의견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대협의체에서 검토한 후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세부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업계가 준비할 적응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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