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9월까지 확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10 03:11
입력 2020-07-09 21:10
협의체에 84개 기관 참여… 오늘 첫 회의
지침 따라 연말까지 업계 적응기간 부여
9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산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분야별 협의체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열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담당할 협의체는 식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개 분야 총 84개 기관이 참여해 8월까지 운영된다. 각 협의체가 취합한 의견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대협의체에서 검토한 후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세부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업계가 준비할 적응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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