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신청 ‘협의심사’ 연말까지 시범 실시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20 14:35
입력 2020-07-20 14:35
출원인 요청시 심사관 3인 참여, 직접 소통
특허청은 20일 융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면 심사관 3인이 면담에 참여해 신속·정확하게 판단토록 하는 ‘협의심사’를 7~12월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사단계별로 예비심사·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 등이 가능하지만 심사관과 1 대 1로 진행하고, 특히 심사관이 필요한 경우 선정하는 방식이다. 협업심사는 심사관이 아닌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훈 특허청 AI빅데이터심사과장은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원인이 발명 기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 이해시킬 수 있게 된다”면서 “업무 증가에 따른 심사관 부담이 뒤따르기에 시범 실시 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심사는 ‘특허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 3인 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리인이 참석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전화 등 비대면 면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출원인·심사관 간 신속·정확한 의견 교환과 집단지성을 결합한 심사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의 특허 생산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소통 심사를 확대해 출원 및 기업들의 권리 확보 편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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